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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이화여대 법과대학 강동범 교수는 19일 연세대에서 `한국 사회의 범죄 현상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세미나에서 사이버 범죄에는 인터넷 접속을 금지하는 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사이버 범죄 처벌 규정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발제에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 전통적인 형벌 외에 보호관찰ㆍ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등 새로운 제재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사이버범 죄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해야만 범죄를 할 수 있으므로 전통적인 형벌보다는 오히려 인터넷에 대한 접속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재가 훨씬 효과적"이라며 "사이버 성폭력범에게는 ID 사용을 정지하고 해커나 바이러스의 전달ㆍ유포자에게는 일정 기간 인터넷 접속을 금지하거나 프로그램 공표를 금지하는 내용을 보호 관찰의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교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 불량자의 명단을 공동으로 관리해 일정 기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인터넷실명제나 접속기록 의무화 등 행정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도메인을 훔치고 사이버 머니나 게임 아이템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며 사이버 캐릭터를 침해하는 등 온라인에서 특유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불법 유형은 재산 범죄의 성립이 가능하지만 처벌을 하기 위한 범죄 구성요건이 현행법에는 없는 만큼 사회 유해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구성 요건을 신설하는 걸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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