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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통한 명예훼손 포털에도 손배 책임”  
 
(::서울지법, 다음 등 4社에 1600만원 배상판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실린 기사의 댓글을 통해 특정인의 신상정보와 비방성 글이 확산됐다면 해당 포털사이트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뉴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엄격한 책임을묻는 판결이어서 앞으로 포털 운영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모(31)씨와 연인 사이였던 서모씨는 2005년 4월 김씨와 김씨의회사, 자신의 어머니 유모씨 앞으로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유씨는 2005년 5월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서씨의 미니홈피에 “김씨가 결혼을 전제로 딸과 사귀면서 두 번이나 임신시켜 놓고도 책임을 회피했다”는 글을 올렸다.

유씨는 또 김씨가 다니던 K대 인터넷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 “딸의 사연을 널리 알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후 유씨의 글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갔고 언론에 서씨의 사연이 보도됐다.

포털에 게재된 해당 기사에 김씨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이 달리기시작하면서 김씨의 이름과 학교, 전화번호 등이 공개되기에 이르렀다. 김씨의 이름이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고, 공개사과를촉구하는 인터넷 서명운동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결국 김씨는 “악성 댓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같은 해 7월 포털업체들을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영룡 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네이버, 다음, 야후, 네이트 등 4개 주요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은 각각 300~500만원씩 총 1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사에 김씨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여자친구의실명과 미니홈피 주소 등을 통해 김씨임을 알 수 있었다”며 “포털사이트들은 김씨에 대한 악의적 평가가 공개돼 명예가 훼손될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포털이 기사를 작성하지는 않지만 기사를 분류하고 주요화면에 배치하기도 하는 점과 댓글을 통해 기사에 대한관심을 유도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포털 사이트가 명예훼손에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인터넷이 여론을 좌우하는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매체로 자리잡은 만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불량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해 인터넷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털들은 “포털은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 편집하는 기능이 없으므로 뉴스기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포털은 앞으로 사생활 침해나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언론사의 기사를 뉴스서비스 코너에 제공하는데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관련 검색어를 추천할 때에도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고 측 변호사는 “포털은 여론을 형성하는 등 기존 언론사보다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기존 언론사에 준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포털에 대해 악플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게시물의 존재를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향후 포털의 적극적인 게시물 관리가 요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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